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 성폭행 (문단 편집) == 양상 == 집단 성폭행은 합의된 집단적 성관계 또는 문란한 성관계인 [[난교]](亂交, orgy)나 [[갱뱅]](gangbang)과는 달리 폭력, 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위력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형성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인류 역사에서 윤간행위는 먼 고대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약탈자가 피점령지의 주민을 예속화하고 점령한 부족의 여성을 전리품의 일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윤간은 힘의 관계가 사회적인 기반 밖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나며, 물리적으로 연약한 여성의 피해 비율이 높다. 강간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듯 윤간 역시 피해 성별은 여성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특히 공권력이 미약하거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거나 전통적 영향력이 강하거나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 낮은 나라에서 집단 성폭행의 보고가 잦으며, 대도시보다는 섬지역이나 치안이 [[막장]]이 된 지역에서 집단 성폭행의 발생 빈도가 더 높다. 과거에는 집단 성폭행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전근대에는 [[제노사이드]]와 같은 전략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적대 인종을 [[성노예]]로 만들어서 [[성욕]] 해소뿐 아니라[* 예전에 [[청나라]]가 [[한족]]여성을 창기화 시킨 전례와 1940년대 일본군이 [[조선족]], [[만주족]], [[한국인]] 여성을 군 [[위안부]]로 삼은경우가 해당된다.] 적대국 민족에 대한 굴욕감 심기 및 [[혼혈]] 아기를 [[잉태]]시켜서, 타민족 [[여성]]들에게 자민족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하여 순수한 핏줄을 더럽히는, 소위 '[[인종청소]]'가 존재하기도 했으며, 이는 근대에 들어선 [[나치 독일]] 시절에까지 이어졌고 현대에 제3세계에서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집단 성폭행 사례들중엔 가해자들이 혼자서는 제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대를 떼로 덮쳐서 저지르는 사례들도 있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경우 집단 성폭행인 경우가 많은 편이며, 심지어는 강원도에선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집단 성폭행은 개인과 사회의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7년 이상의 의미는 최소한 7년이고 최대한 30년(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으면 50년)이라는 의미이다. 군 형법에 전지 강간은 사형까지 가능했고, 옛날에도 군인이 민간인을 강간하면 원칙적으론 극형에 처했다. 다만 옛날엔 워낙 부정부패가 심했기에 과거일수록 군인의 민간인 강간은 은폐되거나 그냥 넘어가지기 쉬웠고, 특히 전시에 일어나는 강간의 경우 [[인간성]]이 쉽게 파괴되는 상황 특성상 지휘권자 부터가 부하들과 함께 민간인 강간에 나서거나, 부하가 민간인 대상 강간을 저질렀는데도 은폐, 방관한다던지, 아예 부하들한테 민간인 강간을 권하기도 했으며, 종전이나 휴전이 된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처벌되는 일이 드물었다. 특히 민간에서부터 강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은 군인들의 민간인 강간에 대한 처벌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